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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

하천측량(River Surveying) 정의와 종류

by 거북두아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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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측량(river surveying)은 하천의 형상, 수위, 심천단면(深淺斷面), 기울기, 구배, 지형, 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을 작성함과 동시에 유속, 유량, 기타 구조물을 조사하여 하천 개수공사나 하천 공작물의 계획, 설계, 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1. 평면측량(plane surveying)

평면측량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가집니다. 유제부(有堤部)는 제외지 전부와 제내지 의 300m 이내로 합니다. 무제부(無堤部)는 홍수를 영향을 받는 구역보다 약간 넓게(100m 더) 측량합니다. 해운을 위한 하천개수공사는 하류는 하구까지 하며, 하천공사(홍수방제)의 경우 하구에서부터 상류의 홍수피해가 미치는 지점까지 측량합니다. 

(1) 기준점 측량 
가) 삼각측량 
삼각점(기준점)망은 국가 기본 삼각점을 연결하여 구성하며, 삼각점은 2~3㎞마다 설치합니다. 삼각망은 단열 삼각망으로 하고, 기선 삼각망과 합류점에는 사변형 삼각망으로 합니다. 측각은 방향각법이나 반복법(7~8회)으로 관측하여 협각은 40°~100°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오차는 20 " 이내로 합니다. 단, 내각의 총화 180°에 대해서는 삼각형의 폐합차는 10 " 이내로 합니다. 기선 측정은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계산된 변길이와의 차는 1/6,000 로 합니다. 

나) 다각측량 
트래버스망은 삼각점과 삼각점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 트래버스로 합니다. 결합트래버스의 폐합차는 3′이내, 폐합비 1/1000 이내로 합니다. 측점은 세부 측량에 편리한 곳으로 하고 거리는 200m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2) 세부측량 
하천의 형태, 제방, 다리, 방파제, 행정구역 경계, 건축물, 하천 공사물, 측량표, 하안 수애 등 하천유역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측량은 일반적으로 지거측량, 평판측량, 시거측량을 행한다. 시거측량거리는 100m이내야 하며, 특히 제내지 침수지역, 범람지역, 세부측량. ㄱ 유수지의 수위, 용량조사 등에는 등고선 측량이 필요하고, 지형도에 표시된 수애선(water 에 반드시 course line)은 평수위로 표시합니다. 수애선측량은 수면과 하안과의 경계선을 수애선이라 하며 수애선은 하천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평수위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평면도는 개수계획 기본도의 경우 1/2,500 또는 1/10,000, 국부적인 상세도의 경우 1/500~1/1,000, 하천폭이 50m이하 일 때 1/1,000로 작도합니다.

 

2. 수준 측량

(1) 수준기표와 거리표의 설치
수준기표(Bench Mark)는 국가 기본 수준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반 침하되지 않고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견고한 장소를 선정하여 양안 5km마다 설치합니다. 수위관측소에는 필히 설치합니다. 거리표(distance mark)는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하천의 중심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하구 또는 하천의 합류점으로부터 하천 중심을 하천이 따라 100m 또는 200m마다 설치합니다. 거리표는 1km마다 석표를 매설하고, 그 중간에는 나무 말뚝을 사용합니다. 장애물이 있을때에는 200m내에 3개의 표가 또한 횡단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표식은 콘크리트로 12×12×120cm을 사용합니다. 

(2) 종단 측량
종단측량은 수준점을 기준으로 좌우에 설치한 거리표, 양수표(수위표), 수문 등 기타 중 요한 지점들의 표고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왕복 2회 이상 측정하고, 그 측정오차는 4㎞에 대하여 有潮部 10㎜, 無潮部 15㎜, 급류부(합류부) 20㎜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5㎞마다 교호 수준 측량으로 종단 측량 결과를 점검합니다. 종단면도 제작시 축척은 거리(가로)는 1,000 (~10,000), 높이(세로)는 1 로 작성합니다. 종단면도에는 거리표, 거리, 추가 거리, 하상고, 좌우안 거리표고, 영점고, 계획고 수 구배, 계획 하상 구배, 계획 제방고, 계획고 수위, 계획 지반고, 저수위,홍수위,최대 고 수위, 평균 평수위, 양안 지반고를 기입합니다. 

(3) 횡단 측량(cross section)
거리표를 기준하여 유선에 직각 방향으로 평면 측량의 범위까지 측정합니다. 횡단측량의 범위는 평면측량의 범위에 준하여 측정하며, 200m마다의 거리표를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간격은 소하천에서 5m, 대하천은 10~20m,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할 때는 1~2m간격으로 합니다. 정밀도는 거리 1/300, 높이는 거리 300m에 대하여 10mm 이내로 합니다. 수위표가 있는 곳이나 횡단면이 급변하는 곳에는 거리표를 새로 만들어 측정합니다. 지상에서는 레벨로 측정하고 수상에서는 심천측량으로 측심추를 사용하여 측정한 횡단면도에는 거리표의 위치, 측정 수위, 고수위, 평균수위, 유적, 윤변 등을 기입합니다. 

(4) 심천 측량 
심천 측량은 하천의 수심 및 유수 부분의 하저 상황을 조사하고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입니다. 대개는 횡단측량과 병행하여 거리표를 기준으로 보통 5m(~10m)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수심, 토질, 자갈의 크기 등을 측정합니다. 수심 측정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측심간(rod) or 측간 
길이 5m 정도에 10㎝간격의 적·백색으로 눈금을 표시하여 1m마다 표를 붙이고 하단은 철 또는 납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수심이 얕은 곳(6m이하)에서 사용하며 수심 5m까지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나) 측심추(lead) or 측추 
와이어 또는 로프(rope) 끝 부분에 3~5kg무게의 연추를 매달고 로프에는 20~30㎝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깊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심 6m이상의 유속이 그리 크지 않는 곳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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