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은 대상, 순서, 측량법 및 정확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측량 대상에 의한 분류
1) 지표 측량
지표상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으로 지형측량, 노선측량, 하천측량, 지적측량 및 지구 형상과 지구운동에 관한 측량 등이 있습니다.
2) 지하 측량
지하와 관련 측량으로 지하시설물 측량, 중력 측량, 지자기 측량, 탄성파 측량 및 지진파 측량 등이 있습니다.
3) 우주 공간 측량
우주 공간과 관련된 측량으로 천문 측량, 위성측량, 3차원 측량 및 우주개발과 관련된 측량 등이 있습니다.
2. 측량 순서에 따른 분류
측량은 기준점측량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 세부측량이 행해집니다. 따라서 기준점측량의 정확도가 세부측량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1) 기준점측량(control survey)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의 위치(x, y, z)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골조 측량(skeleton survey)이라고도 합니다. 기준점측량에는 트래버스측량, 삼각측량, 삼변측량, gps 측량 및 수준측량, 천문 측량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세부측량(detail survey)
기준점측량에서 결정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지형, 지물의 위치를 정함으로써 이를 묘사할 수 있는 측량으로 주로 평판측량, 스타디아 측량, 사진측량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토털스테이션과 병행된 측량 등이 이용됩니다.
3. 측량법에 따른 분류
우리나라 측량법(1961년 12월 31일 제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의 중복배제 및 측량성과의 공공 이용 등을 기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량법상 측량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1)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천문측량, 중력측량, 지자기측량, 삼각측량, 수준측량, 검도 등이 있으며 측량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준점(삼각점, 연안해역의 측량과 국가 지형도 제작, 측량용 사진의 촬영 등을 포함합니다(측량법 제2조 2항). 그 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관합니다.
2) 공공측량
기본측량 외에 측량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합니다(측량법 제2조 3항).
2-1. 국지적 측량 또는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량
2-2.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2-3. 수로 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
3) 일반측량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외의 측량을 말합니다. 다만, 국지적 측량 또는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은 제외합니다. 측량법 시행령 제14조(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에서는 일반측량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으로 지정하여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38조), 건설교통부 장관이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측량이 있습니다.
3-1. 측량실시 지역의 면적이 1km 이상인 삼각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3-2. 측량 노선의 길이가 10km 이상인 수준측량, 다각측량
3-3.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의 지도제작
3-4. 촬영 지역의 면적이 1km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3-5. 기타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 철도부설, 간척 및 매립 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 현행 측량법의 종류에는 측량법, 측량법 시행령, 측량법 시행규칙, 지도도식규칙,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등이 있습니다.
4. 정확도와 넓이에 따른 분류
측량할 지역의 넓이에 따라 대지측량과 소지측량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확도에 따라 그 한계가 결정됩니다.
1) 대지측량
측지 측량 또는 구면 측량이라고도 하며, 지구의 향상과 크기, 지구 곡률을 고려하여 지표면을 곡면으로 보고 구면삼각법의 이론을 이용한 측량입니다. 거리 허용정확도에서 반경 1km 이상, 면적 380km 이상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으로 대륙 간의 대규모 정밀 측량 망의 형성을 위한 정밀삼각측량, 고저측량, 삼변측량, 천문측량, 공간 삼각측량 및 건설측량(철도 및 수로, 항로 등의 긴 구간) 등이 해당합니다.
2) 소지측량
평면 측량이라고도 하며 지구의 곡률을 고려하지 않은, 즉 지구 표면을 평면으로 보고 실시하는 측량으로 거리 허용정확도에서 반경 11k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입니다.
원래는 구면이지만 평면으로 간주해서 측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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